정치뉴스퍼레이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건보료·종부세 적용 유력

등록 2020.04.03 08:27

수정 2020.09.25 16:20

[앵커]
정부는 오늘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한 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 가구를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재산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 복지부 차관
"건강보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 8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는 19만 5200원, 4인 가구는 23만 8000원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건보료가 적은 사람을 50% 줄여서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가는 지원금을 줄 필요 없다는 논란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을 초과하거나 5억원이 넘는 토지를 갖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가구는 최대 60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를,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는 지침도 만드는데, 지자체들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안과 별개로, 5인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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