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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엄벌한다더니…'성관계 몰카'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

등록 2020.04.03 08:31

수정 2020.09.25 16:20

[앵커]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는 엄벌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일선 법원에선 여전히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씨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그리고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최근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이나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에 비춰보아서는 아쉬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위해 TF를 결성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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