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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초·중·고 전원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입원환자도 가능

등록 2020.04.05 20:5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연령대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마스크를 대신 사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약 383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또 요양병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 환자들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에 새로 포함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도 대신 살 수 있다.

자녀의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부모의 신분증과 같이 사는 자녀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마스크 구입시엔 요양시설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약국에 방문하면 된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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