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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지하철 타고 무단외출한 20대, 처벌강화 이후 첫 입건

등록 2020.04.07 16:18

수정 2020.04.07 16:42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지하철을 타고 무단으로 외출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제(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어제(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 인근인 4호선 당고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 보건소는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어제 오후 1시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외출했다”면서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실형을 살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입건 사례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A 씨가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무단 외출한 만큼 모레(9일) A 씨의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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