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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위치추적 손목밴드…인권침해 가능성은?

등록 2020.04.07 21:21

수정 2020.04.07 21:28

[앵커]
자 손목 밴드, 마치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해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사생활 제한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 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정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 침해 금지, 통신의 비밀 침해 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37조에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긴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는거죠.

[앵커]
물론 손목밴드라고 명칭을 순화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능은 전자발찌와 다를바 없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손목밴드도 끊거나 훼손시키면 관계 당국에 알려지는 형식도 전자 발찌와 비슷해서, 감염병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는게 범죄는 아닌데도. 손목밴드를 해야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앵커]
결국 공공의 안전이냐 개인의 인권보호냐의 문제 같은데,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자가격리앱 같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가 있지만, 손목밴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근거가 있는 자가격리앱도 도입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손목밴드 착용도 시행이 된다면, 자가격리앱과 같은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 착용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의를 안하겠다 하면 강제할 순 없겠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격리앱처럼 의무적으로 착용을 시키려면 법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당장 급해서 하자는 건데 법 개정 까지 해야 한다면 사실상 못하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다 기술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손목밴드 시스템을 대량으로 가동하기도 쉽지 않죠. 전문가들은 자가격리자들의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단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전병율 / 전 질병관리본부장 겸 차의과대학 교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 격리 대상자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앵커]
홍콩같은 경우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이 밴드를 채워 관리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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