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영상사이트를 운영해 18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일주일 여 앞두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에서 '자국내 피해자가 있다며 보내달라'고 했던 것에 따른건데, 이 운영자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무기징역 등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크웹' 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손 모 씨. 오는 27일이면 만기 출소할 예정이지만,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출소하는 오는 27일 전후로 해당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손 씨의 인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손씨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양형기준이 없다보니까 판사 임의대로 법정형 안에서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적용해서 형을 정했고, 그로 인해서 좀 지나치게 낮은형이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죠..."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최근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는 초안 마련 후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확정된 양형 기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