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다크웹 운영자' 美 송환키로…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록 2020.04.20 21:28

수정 2020.04.20 21:40

[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영상사이트를 운영해 18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일주일 여 앞두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에서 '자국내 피해자가 있다며 보내달라'고 했던 것에 따른건데, 이 운영자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무기징역 등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크웹' 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손 모 씨. 오는 27일이면 만기 출소할 예정이지만,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출소하는 오는 27일 전후로 해당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손 씨의 인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국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혐의가 아닌,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씨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양형기준이 없다보니까 판사 임의대로 법정형 안에서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적용해서 형을 정했고, 그로 인해서 좀 지나치게 낮은형이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죠..."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최근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는 초안 마련 후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확정된 양형 기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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