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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입법 등 검토

등록 2020.04.27 18:52

수정 2020.04.27 22:18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과로사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한다.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노사정은 또 배달 앱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전문가 TFT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산재 예방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산재예방정책을 논의할 노·사·정·전문가 TFT도 만들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애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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