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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재개…"킹크랩 시연 안봤다" vs "확실한 공범"

등록 2020.04.27 19:53

김경수 2심 재개…'킹크랩 시연 안봤다' vs '확실한 공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 또한 알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에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주범 김동원(51)씨와 공범 관계임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새 재판부가 각 측의 의견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PT를 진행한 특검은 “김씨는 김 지사와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한 후 범행 현황과 진행 방향을 김 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며 “김 지사는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씨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를 전송하면 1분 또는 늦어도 2분 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며 “김씨는 김 지사에게 전송받은 기사를 즉시 킹크랩 실무진에게 전달했고, 실무진은 약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김 지사 측은 "결코 피고인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동원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특검과 드루킹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 재판부는 “김 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더 진실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엔 징역 2년을,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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