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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의견제출 30% 급증, 수용률은 2%

등록 2020.04.28 15:0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3만7000여 건의 의견제출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915건이 정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월29일(수)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월19일~4월8일)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6년 191건, 2017년 336건,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견을 조사해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을 반영했다.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호)을 포함해 모두 2만8447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줄었고, 전체 조정건수도 2019년 13.5만호에서 2020년 2.8만호로 감소했다.

확정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8% 증가했다.

지난 3월19일 공개된 열람 공시가격과 비교해(0.01%p 감소) 큰 차이가 없다.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이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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