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 남학생, 신체 일부 촬영까지 했다

등록 2020.04.29 21:29

수정 2020.04.29 21:47

[앵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남학생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는데, 피해 여중생의 신체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2일 가해 남학생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예전 휴대전화를 찾아냈고,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범행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가해 학생 1명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 당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삭제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15살 A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명 가운데 1명은 여중생을 성폭행했고, 다른 1명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가해자들이 한 공간에서 신체를 촬영했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여학생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굉장히 악질스럽고 치밀하고 교활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격리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일벌백계해야..."

피해 여중생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는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인천 경찰청은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관할 연수 경찰서가 맡고 있던 수사를 직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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