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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물류창고 시공사 특별감독…전국 물류·냉동창고 337곳도 점검

등록 2020.05.06 19:40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일(7일)부터 2주간 고강도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내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청인 건우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의 통풍·환기를 제대로 했는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했는지, 작업장 주변 연소 위험 물질을 제거했는지, 화재 감시자를 배치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또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 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곳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 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장 가운데 공정률 50% 이상인 181개 건설현장은 이달 중에 감독을 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150개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할 예정이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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