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주빈·강훈, 판사 행세하며 윤장현 속여…檢 "유료회원은 범행 자금 제공자"

등록 2020.05.06 21:25

수정 2020.05.06 21:36

[앵커]
계속해서 '박사방'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주빈과 강훈이 각각 부장판사와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속았는데 최소 천 만원 이상을 뜯겼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을 '성착취 범행 자금 제공자'로 분류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강훈은 지난해 11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이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자신들이 부장판사와 판사 비서관인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의 인물인 청와대 최실장 등도 내세워 윤 전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다른 공범 2명과도 윤 전 시장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강훈에게 사기와 아동청소년보호법, 강요,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사방 유료회원을 "성착취 범행 자금 제공자"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음란물 사이트 회원이 아닌 범죄에 공조하며 필요한 자금을 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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