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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역대 최대

등록 2020.05.07 08:28

수정 2020.09.28 01:20

[앵커]
환경부가 벤츠와 닛산 등 디젤 판매 차량 4만여 대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벤츠에 부과될 과징금만 776억원 가량인데, 벤츠코리아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정기자입니다.

 

[리포트]
적발된 배출가스 불법 조작 디젤 차량은 벤츠 닛산 포르셰가 국내에서 판매한 14종 4만여대 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 C200d 등 12종 3만 7000여대, 닛산 케이카이 2천200여대, 포르셰 마칸s 디젤 930여대로, 운행 때 미세 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실제 운행시에는 SCR 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EDR 이라고 하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벤츠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조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 차량들에 대해 배출 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3사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과 과징금,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징금은 벤츠가 776억원으로 역대 최고이고, 닛산 9억원 포르셰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벤츠코리아는 리콜은 진행하되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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