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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타고 '샤워 여성' 훔쳐본 상습범, 이번에도 주거침입 미수?

등록 2020.05.07 21:30

수정 2020.05.07 21:45

[앵커]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상습범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성범죄 처벌'을 피해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서더니, 창문 안쪽을 쳐다봅니다.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워중인 20대 여성을 몰래 보던 모습입니다.

건물 사이로 들어온 A씨는 이 가스관을 올라타고 피해 여성을 훔쳐봤습니다. 이웃 주민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달아났습니다.

이웃 주민
“도망을 가니까 신고를 하라고 000호 사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주거침입죄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정춘숙 / 의원(국회 여가위 소속)
“이것이 주거침입죄 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21대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학생을 뒤쫓아 원룸에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사건도 주거침입죄만 적용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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