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두산家 4세 박중원, 사기로 징역 3년…구속 피해 아직까지 잠적

등록 2020.05.14 15:44

4억 9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박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8년 10월 선고 기일이 잡히자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의 4세로 재벌가의 일원인데,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 갚고, 이자는 연 30%로 해서 함께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이자와 함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미뤘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최민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