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6일부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