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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조 2000억원 지원안 의결…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록 2020.05.26 13:38

수정 2020.05.26 13:41

대한항공 1조 2000억원 지원안 의결…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 연합뉴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26일 각각 내부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25일 오후 여신위원회를, 산은은 26일 신용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 지원을 확정한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확정한 1조 2000억원의 대한항공 지원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다.

채권단은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에 운영자금 2000억원 제공, 화물운송 관련 자상유동화증권(ABS) 7000억원 인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1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산은과 수은의 부담 비율은 약 6대 4다.

이들 은행은 내부위원회 승인 이후 대한항공과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체결한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은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특별 약정 내용을 논의했다.

지원의 전제조건인 자구안에는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주)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알짜 사업부로 분류되는 기내식과 항공정비(MRO) 사업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이 올해 필요한 자금으로 3조 800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채권단이 1조 2000억원을 지원하고 대한항공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매달 필요한 고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단은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운성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0일간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과징금 가중과 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며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담고있다.

국토부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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