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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망 사고내면 보험 있어도 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등록 2020.05.27 13:54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내면 보험 있어도 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 금융감독원 제공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원 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400만 원)을 내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음주·뺑소니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는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금을 물게 된다.

다만 사고 가해자가 부담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을 주고, 가해 운전자에게 사후 청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반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3,596건으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 지급 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가량 감소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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