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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극히 무거워"

등록 2020.05.28 11:23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극히 무거워'

/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음란물 유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회장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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