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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등록 2020.05.29 11:12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오늘(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A씨가 운행 시간과 요일,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A씨에 한정된 판정인데다, 다른 타다 기사들의 근로조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 20여 명은 이번 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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