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6개월

등록 2020.05.29 17:13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4억87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권용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