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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환전·송금업무 위탁 허용…도심 공유숙박 연내 도입"

등록 2020.06.04 11:43

홍남기 '환전·송금업무 위탁 허용…도심 공유숙박 연내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환전과 송금업무를 증권사 등에도 위탁 허용하고, 연내에 도심 공유숙박의 성공사례를 만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점검회의를 열고 "융복합 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와 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환전한 달러를 택배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소액 송금업자가 보낸 송금 대금도 자동현금입출금기(ATM)을 인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산림관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Urban Air Mobility)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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