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TV조선 뉴스현장

하나은행, 동의없이 'DLF 피해' 고객 정보유출 논란

등록 2020.06.06 15:04

수정 2020.09.29 11:20

[앵커]
하나은행이 DLF 피해 고객 1000여 명의 자산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법 위반 소지가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 은행 측은 예외 조항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피해 고객의 자산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건 지난해 8월 입니다.

1000여 명이 소유한 1900여 개 계좌로, DLF 계좌를 비롯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계좌 번호, 자산 규모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건 정보 전달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DLF 피해자
"말도 안되는 거죠. 가입할 때도 자기들이 막 쓰고 싸인도 지들이 했는데 동의한 걸 쓴 적이 없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고객 동의가 없었고, 제공 의도도 법률상 예외 조건에 맞지 않으며, 피해 당사자의 정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 금융위도 그렇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법률 상담 목적이어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