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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하면 원상회복 비용 물어야 한다

등록 2020.06.09 15:31

수정 2020.06.09 15:34

문화재 훼손하면 원상회복 비용 물어야 한다

/문화재청 제공

앞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면 원상회복 비용을 물어야 한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보유자가 없거나 보유자가 직접 전수 교육하기 어려울 경우 '전승교육사'가 대신 교육할 수 있게 되고, 고대 역사문화권 6곳에 대한 정비 지원이 체계화되고 문화재 수리 시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오늘(9일) 법률 제개정안건을 공포했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지원을 체계화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법은 문화재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의 정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수리 계획을 세울 때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사관의 심사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동시에 수리 정보와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제·개정한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해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문화재돌봄사업은 1년) 후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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