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성추행 부장검사 경찰 출석…女단체, '2개월 직무정지'에 반발

등록 2020.06.10 21:27

수정 2020.06.15 14:07

[앵커]
길거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의 길거리 추행 장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길가는 여성과 접촉을 시도하고 뒤따라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속 인물인 부산지검 A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8일 만인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부장검사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강제추행이라는 혐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수사를 진행중이고, 어제 어쨌든 수사를 1차 조사, 피의자 조사했고….”

A부장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닷새만인 지난 6일에서야 A부장검사를 2개월 직무정지 처분했습니다. 부산의 여성단체는 처분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A부장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나흘동안 정상 출근했고, CCTV가 언론에 공개된 뒤에야 업무에서 배제돼 2개월 직무정지 처분도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A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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