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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등록 2020.06.12 11:24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 연합뉴스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아 강화된 밀집도 분산 대책을 당초 모레(14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에서는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한 바 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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