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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이천화재 방지 토론회'…"발주자도 안전 책임져야"

등록 2020.06.12 15:37

정부·여당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발주자의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도 "이천 화재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라며 "정부와 학계·노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고로 인한 손실 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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