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따져보니] '뜨거운 감자' 된 부동산법…'임대차 무한연장' 통과되면?

등록 2020.06.13 19:26

수정 2020.06.13 19:41

[앵커]
부동산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은 부동산 법안 개정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대대표(어제)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법안 중에서도 가장 화두에 오른게 임대차 관련법이죠?

[기자]
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먼저 부동산 매매 거래를 신고하듯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자는 것과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자는 내용,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국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이 가장 눈에 띄는데, 세든 사람이 원할 경우 기한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건 발의된 법안마다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등이 임대차보호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특히 일부 법안은 계약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임대차 무한 연장 법안'이란 논란까지 낳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는게 공통된 요지입니다.

[앵커]
전세 사는 사람들의 재계약 고민은 줄어들겠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집주인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전세 중심인 한국 주택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아무래도 전세가도 올라가겠죠. 집주인들이 아예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일찌감치 전세가를 인상할 수도 있구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월세 상한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앵커]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지금 0%대 금리에다 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을 맺는 게 집주인 입장에선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에도 월세 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주택 임대 시장이 요동칠 우려도 있으니,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