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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쿨존 사고 걱정되면 2만원 대 자차보험 특약 이용"

등록 2020.06.14 16:07

수정 2020.06.14 16:11

금감원 '스쿨존 사고 걱정되면 2만원 대 자차보험 특약 이용'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 시행이후 벌금 보상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저렴하게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이 판매됐다.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법률 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특약'을 안내했다.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이미 의무보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 비용 특약의 경우 평균 2만원(연 1만~4만원) 수준으로 사고 대비를 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비용 등 사고시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연 3~24만 원 수준의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 보다 '특약' 가입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운

전자 보험은 보상 한도가 더 크고, 보장범위도 운전자 사망보험과 부상·입원 치료비까지 더 넓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다만,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시 보장 대상은 운전자 본인 뿐이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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