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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경찰관 직위해제…경찰 "징계 검토중"

등록 2020.06.15 14:55

만취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15일 서울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3시 반쯤 성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m 가량 운전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동승자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 취소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A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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