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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징역 21년'

등록 2020.06.17 14:07

택시조합으로부터 고소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합 이사 몸에 불을 질러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61)씨에게 징역 21년형을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미리 준비한 시너를 들고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이를 조합 이사 A씨에게 뿌리고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화염화상 60%로 인한 패혈증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서 A씨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아 지난 1월 22일쯤 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조합에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결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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