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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항소심 첫 공판…재판부 "증인 윤중천 채택 하지 않겠다"

등록 2020.06.17 18:47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윤중천을 조사한 검사가 1심에선 국외훈련으로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다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된다"며 "윤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국외훈련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비공개 상태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지만, 그 당시 청탁 관련 현안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원주 별장 성접대에 동원됐던 여성 A 씨의 경우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A 씨의 적극적인 출석 의사가 있는지 검찰 측에서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판단을 미뤘다.

김학의 전 차관은 첫 공판이 끝나 직후 "윤중천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해 여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은 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났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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