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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의붓아들 폭행 30대男 입건…경찰, 학대 여부 수사

등록 2020.06.19 11:08

수정 2020.06.19 11:10

광주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의붓아버지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11살 B군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하고, 폭행 상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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