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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암컷 대게 전문식당 업주 2명 구속

등록 2020.06.22 14:13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구에서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을 운영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59살 A씨와 53살 B씨 등 업주 2명을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을 차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000여 마리의 암컷대게를 팔아 3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을 운영해 약 3100마리를 팔고 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포항해경은 A씨 등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이들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는 연중 시기와 무관하게 포획이 금지돼있다"며 "불법 포획과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제보가 필요하다" 말했다. / 이민재 기자 (영상 제공 :포항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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