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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참사 공사 관계자 8명 구속영장 발부…발주처 관계자 1명은 기각

등록 2020.06.24 10:21

이천화재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사 관계자 9명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김승곤 영장전담판사)은 오늘(24일) 이천 화재참사 공사 관계자 8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8명은 시공사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발주처 관계자를 포함해 공사 관계자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발주처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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