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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폭행 사망' 태권도 유단자들, 1심서 징역 9년 선고

등록 2020.06.25 16:29

법원이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체육특기생 출신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25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모씨, 이모씨, 오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만 23살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한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새해가 된 한 겨울 새벽,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 장소에 두고 떠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태권도 전공으로 대학까지 선수생활을 한 피고인들이 보호 장구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며 "40초의 짧은 폭행으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고 위험성이 크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1일 새벽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등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싸움이 나자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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