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주식 차익에도 양도세…거래세는 안 없애 '세수 증가' 가능성

등록 2020.06.25 21:13

수정 2020.06.25 21:21

[앵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2천만원 이상 이익을 남기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5%인 30만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투자로 얻는 모든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종목 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들도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주식 매도액의 0.25%를 내게 돼있는 증권거래세도 없애지는 않고, 세율만 0.15%까지 낮춥니다.

정부는 이번 과세 방안이 증세는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금융 거래 특성상 세수 증가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합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지속적으로 이중과세 관련된 비난 여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이번 정책으로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