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경심 PC은닉에 일부 능동적 가담" 김경록 PB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0.06.26 21:31

수정 2020.06.26 21:37

[앵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한 여권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판결이, 앞으로 조국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한 개인방송에 나와 자신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경록 / 정경심 자산관리인 (2019년 10월 3일 인터뷰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 씨는 조국 전 장관 자택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대비 차원에서 증거은닉을 지시했다"며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먼저 증거인멸을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수동적으로만 범행을 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관심은 이번 판결이 조국 부부 사건에 영향을 줄지 여붑니다.

증거 은닉 교사가 인정되면 처벌받지만 증거 은닉의 공범이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숨기는 것은 처벌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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