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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어시험 학원유출' 교사 파면 정당…"'재시험 항변' 이유없어"

등록 2020.06.29 10:45

중간고사 시험지를 학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고교 교사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교 영어교사였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를 앞두고 영어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시험지 유출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파면처분 사유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기각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렸다"며 "시험문제 유출로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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