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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방송에 아동·청소년은 3시간 이상 출연 못한다

등록 2020.06.30 14:26

앞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이용한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이 3시간 이상 방송 출연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시키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시키면 안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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