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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적지향 포함된 '평등법' 공개…종교계 "형사처벌은 과도"

등록 2020.06.30 15:35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성적 지향' 내용이 포함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원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1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등법 시안도 공개했다.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눴다.

차별 사유는 21개로 범주화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고,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기자회견장 바깥에선 평등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 참가자는 "종교 교리와 충돌하는게 핵심인데, 반대 생각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과도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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