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건국대, 등록금 8.3% 반환 결정…"10만원 우선 지원"

등록 2020.06.30 20:50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첫 사례다.

이날 건국대학교는 '제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와 회의 끝에 등록금 반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의 8.3%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문계열 29만 원, 공학?예체능계열 36만 원, 수의학계열은 39만 원이다.

다만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해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합의 내용은 내일 중으로 학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다. 건국대 측은 "적립금과 학교 예산 일부를 절약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한지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