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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환기·주류 판매 등 점검"…식당에 유형별 자기점검표 배포한다

등록 2020.07.02 13:49

정부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식당 구조와 주류 판매 등 5가지 특성을 자가점검하는 체크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 반장은 오늘(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최근 음식점 10곳에서 5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이 감염 전파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확진 환자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 식당과 단체 식당, 뷔페 식당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여 유형별로 방역 수칙을 다르게 구성했다"며 "특히 일반 식당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식당별 운영 형태와 규모,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와 환기 가능 여부 등 5가지 특성에 따라 자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홀 형태면 테이블 간 칸막이나 1인 테이블 설치, 이용 인원 제한 등을 해야 하고, 룸 형태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은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식당은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식사 시차제를 운영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일반 식당들이 스스로 특성을 확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 방역 지점이 어딘지 알고 관리하는 형태로 방역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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