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아들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0.07.02 15:09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씨의 과거 전력으로 술자리 참석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날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이씨도 이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간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또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