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10일부터 교회 소모임하면 벌금…단체식사·노래 등 '고위험'

등록 2020.07.08 21:26

수정 2020.07.08 21:41

[앵커]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가 50.6명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2주간 평균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격상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부는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오는 금요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자가격리 중이던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 교회만 47곳에 이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 예배를 제외한 성경공부나 수련회 등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외식과 운동, 노래, 물놀이를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으로 분류하는 등 12가지 일상 생활의 위험도를 평가해 공개했습니다.

마스크를 쓸 수 있는지,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뷔페식사는 감염위험이 높지만 배달음식은 낮은 경우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소모임 금지조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참여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문제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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