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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세 번째…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 "달라진 모습 보이겠다"

등록 2020.07.13 18:45

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8년 음주운전 2건 등 총 3건의 혐의로 6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2시 40분쯤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았다.

술을 마신 채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출동한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31일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한 달이 채 안된 8월 25일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재범'이 되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초범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지진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법이 정한 형량으로 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라며 "단기형에서 1년은 엄청난 차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할 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음주 전력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법령에 나와있는대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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