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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다 쓴 기업, 하반기에 또 쓸 수 있어

등록 2020.07.14 14:36

수정 2020.07.14 14:42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하반기에 최대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까지는 재해·재난 상황의 경우로만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 1월31일부터는 돌발 상황이나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31~6.30)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총 1665건으로, 작년 동기(181건) 대비 약 9배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등(834건)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폭증(638건)이 뒤를 이었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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