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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사실 누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검찰에 靑·경찰 잇따라 고발

등록 2020.07.15 14:30

'박원순 피소사실 누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검찰에 靑·경찰 잇따라 고발

/ 출처 : 법세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잇따라 청와대와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당사자인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 '박원순 고소사실 유출' 누가했나…靑·경찰 잇따라 고발당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고소사실과 수사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며 1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박 시장 피소사실은 피해자를 수사 중이던 경찰과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밖에 알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경찰이 피소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박 시장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 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1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변은 "박 전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유출 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진실게임으로

고소인 A씨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수사팀은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 도중 상부에 보고했다.이 사건은 상부 기관인 경찰청에 보고됐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했다.

고소인이 조사를 받을 때 박 전 시장은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전, 현직 구청장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고소인은 날을 넘겨 9일 새벽 2시 반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오전 박 전 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점심을 먹기로 했지만 약속을 취소하고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찰청 또는 청와대에서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여권 관계자를 거쳐 박 전 시장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13일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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