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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자체별 결정…3단계는 정부와 협의

등록 2020.07.17 15:31

정부가 전국 단일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2단계 격상을 위한 차등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인구수 대비 확진자 현황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지역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참고 기준'에 따르면,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을 넘으면 상향조정 요건이 된다.

이외에도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 확진자 1명에 의한 추가 감염자 수)를 고려해야 한다.

각 시도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1주일에 2회 이상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 가용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할 경우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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