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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정부 발표 22일만에 文 재검토 지시…野 "반발에 대통령 선심쓰듯 나서"

등록 2020.07.17 21:37

수정 2020.07.17 22:26

[앵커]
지난달 25일 수익 2천만원 이상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뒤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22일 만에 뒤집은 셈인데, 야당에선 "대통령이 선심쓰듯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 경제부총리 (6월 25일)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 거래로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새로 과세 대상이 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른데다,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발표 22일 만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文 대통령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형식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 입법예고 이틀 만에 보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질본 산하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뒤 비판여론이 들끓자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을 마치 간 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정부 부처를 바보 만들더라도 청와대만 생색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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